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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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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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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재평가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와 안전성 및 기능성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평가 결과, 모든 평가 대상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평가 대상 원료 및 추가된 주의사항:

재평가 대상 원료주의사항 및 변경사항
바나바잎 추출물어린이ㆍ임산부ㆍ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비타민B6이상사례 보고 시 섭취 중단 및 전문가 상담 권장
비타민C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옥타코사놀 일일섭취량 7∼40㎎에서 10∼40㎎으로 재설정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일일섭취량 범위 재설정 및 납 규격을 2.0㎎/㎏에서 1.0㎎/㎏으로 강화
나토배양물(3종)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 규격에 맞추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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