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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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에, 컨케이브랩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드리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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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pdf (2.3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0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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