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 식약처(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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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류가공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후 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하여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당류가공품(식품유형)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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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사이버조사팀.pdf (913.3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4 0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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