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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슈에 대한 특별편 - 실증제/광고의기준 (식품안전나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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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4-02-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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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법 제9조)

1.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1.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는 제외한다]. 영ㆍ유아의 이유식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조제유류를 의료기관ㆍ모자보건시설ㆍ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다.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

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마. 소비자가 사용 후기 등을 작성하여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판매촉진행위에 해당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담당부서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2, 2184,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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